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창원자은3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변경 승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 - 792호
                   
                     창원자은3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변경 승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378호(2011.07.19)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적용 고시된 창원자은3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하여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주택지구를 지정변경, 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변경을 승인하여 이를 같은 법 제12조 및 제17조에 따라 주택지구의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변경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21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