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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선박구명설비기준 개정고시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791호


 「선박구명설비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11-295호(2011. 6. 14)〕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15일

국토해양부장관


「선박구명설비기준」일부개정안


「선박구명설비기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전시․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시는 항로의 특성에 따라 제6조부터 제94조까지 및 제98조부터 제134조까지의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8. 7.18, 2011.12.00>

 ② 회항, 조난선원의 인수 등 긴급한 상황 시에는 단일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에 대하여 제6조부터 제94조까지 및 제98조부터 제134조까지의 규정 중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 7.18, 2011.12.00>

제17조제1항제15호 및 제20조제1항제3호의 “75”를 “82.5”으로 한다.

제63조제7호의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75”을 “82.5”로 한다.

별표 14의 제1항제6호의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75”를 “82.5”로 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2011.12.15>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7조, 제20조, 제63조 및 별표 14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건조되었거나 건조에 착수한 선박에 탑재하는 것부터 이를 적용한다. 다만, 2012년 1월 1일전에 건조된 선박(국내에서만 운항하는 선박 제외)의 경우에도 2012년 1월 1일 이후에 신규 또는 교체로 탑재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3조(현존선의 경과조치) 2012년 1월 1일전에 건조되었거나 건조에 착수한 선박에 탑재 또는 비치되어 있는 종전기준에 적합한 구명설비는 이를 계속하여 해당선박에 탑재 또는 비치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이 기준에 적합한 구명설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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