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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전라선 순천~여수 복선전철 사업 지형도면 고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    호

전라선 순천~여수 복선전철 사업 지형도면 고시


  건설교통부고시 제2004-262호(2004.10.8),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245호(2005.8.5),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522호(2006.12.11), 건설교통부고시 제2008-49호(2008.2.5), 건설교통부고시 제2008-92호(2008.3.4),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233호(2008.6.16),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31호(2009.1.21),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201호(2009.4.24),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830호(2009.8.31),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735호(2011.11.30) 실시계획(변경)이 고시된 전라선 순천∼여수 복선전철 사업의 지형도면(순천시, 여수시)을 「철도건설법 제9조 제7항」,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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