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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부산센텀 혁신도시 개발사업 지형도면 고시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 -    785호

부산센텀 혁신도시 개발사업 지형도면 고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아래 관보 고시한 사항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20일

                                              국토해양부장관

 1. 부산센텀 혁신도시 개발사업

  가.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지형도면

    1) 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도면(S= 1: 1,200) : 게재생략

    2)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 지형도면(S= 1: 1,200) : 게재생략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3. 관계도서는 열람기관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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