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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항공신체검사증명업무규정 개정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    호


항공신체검사증명업무규정 중 일부개정안


항공신체검사증명업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2조제5호와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항공의학평가관”이란 항공의학에 관한 경력과 자질을 충분히 갖추고, 비행안전에 대한 의학적평가가 가능한자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

  6. “항공신체검사 이력관리시스템”이란 항공신체검사증명 신청서, 항공신체검사증명서 등을 전산적으로 저장ㆍ처리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에서 관리ㆍ운영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제2장의 제목 “항공전문의사 및 항공우주의학협회의 권한과 의무(Aviation Medical Examiner and The Aerospace Medical Association of Korea : Authority and Duty)”를 “항공전문의사, 항공의학평가관 및 항공우주의학협회의 권한과 의무(Aviation Medical Examiner, Medical assessor and The Aerospace Medical Association of Korea : Authority and Duty)”로 한다.

제5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항공신체검사 이력관리스템을 통한 항공신체검사증명신청서, 항공신체검사증명서 및 관련기록의 작성 및 영구보관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항공의학 평가관의 권한과 의무) 항공의학 평가관은 다음 각호의 권한과 의무를 갖는다.

  1. 제21조와 제22조에 따른 항공전문의사 의학보고서(자문 및 재심사 등)에 대한 평가

  2. 제45조와 제47조에 따른 항공전문의사의 정기적인 보수교육에 대한 평가

  3. 항공의학에 대한 최신지식을 습득ㆍ유지하기 위한 교육이수

제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협회 운영내규의 변경

제9조제2항 중 “규칙제95조제7항 별표15와”를 “규칙 제98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별표16과”로 한다.

제19조 중 “규칙 별지 제29호 서식”을 “규칙 별지 제46호 서식”으로, “규칙 별지 제30호 서식”을 “규칙 별지 제47호 서식”으로, “규칙 별지 제31호 서식”을 “규칙 별지 제48호 서식”으로 하고, 제1항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항공신체검사 이력관리시스템을 활용할 경우 규칙 별지 제46호 및 제47호 서식을 전산으로 처리 및 관리할 수 있다.

제19조제4항 중 “사용에 따른 비용은”을 “사용, 규칙 제96조제5항에 따른 자문 및 규칙 제97조제1항에 따른 재심사 비용 등은”으로 한다.

제20조 제목 “(자문위원회 구성 및 위원회 위촉)”을 “(자문위원회 구성 및 항공의학평가관의 위촉)”으로 하고, 제2항 중 “자문위원”을 “항공의학 평가관”으로, “협회의 장이 위촉한다”를 “협회의 장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위촉을 요청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다”로, 제3항 중 “협회의 장은 자문위원을 위촉한 때에는”을 “국토해양부장관은 항공의학 평가관을 지정한 때에는”으로 한다.

제25조 중 “규칙 별지 제32호 서식의”를 “규칙 별지 제50호 서식의”로 한다.

제27조제2항 중 “제2조제2항제3호에”를 “제26조제2항제3호에”로 한다.

제31조 중 “자격관리과장”을 “항공자격과장”으로 한다.

제44조 중 “제63조제10항제2호에”를 “제63조제7항제2호에”로 한다.

별표 2의 “제13조 관련”을 “제9조 관련”으로 한다.

별표 4의 내용 중 “별표 14”를 “별표 15”로 한다.

별표 5제3호의 내용 중 “성,이름순으로”를 “이름, 성순으로”로 한다.

별표 6의 내용 중 “자문위원”을 “항공의학평가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의 내용 중 “자문위원”을 “항공의학 평가관”으로, “사단법인 한국항공우주의학협회 회장 ○○○”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1.1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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