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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경부고속도로 동김천나들목 건설공사 지형도면 고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 -    호

경부고속도로 동김천나들목 건설공사 지형도면 고시

  고속국도 제1호선 경부고속도로 동김천나들목 건설공사의 도로부지에 대하여「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 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  12.    .

                                            국토해양부장관

1. 경부고속도로 동김천나들목 건설공사 도로부지 지형도면 (S=1:1,000) 
 : 게재생략

2.「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

3. 관계 도서는 붙임 열람기관[한국도로공사 총무처(02-2230-4864), 경북지역본부(053-320-9462)]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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