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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창원가포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변경 승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 - 768호

창원가포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변경 승인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997호(2009.10.27)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적용 고시된 창원가포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하여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주택지구를 지정변경, 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변경을 승인하여 이를 같은 법 제12조 및 제17조에 따라 주택지구의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변경을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16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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