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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개정

 

토해양부 고시 제2011 -766호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개정 2011. 00. 00


『건설기술관리법제18조 및 같은법시행령제40조제5항』에 따라「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개정사유


개발자가 제출하던 선행건설기술 조사서를 정부에서 실시하도록 개선하여 제출 구비서류를 간소화(선행건설기술 조사서 제출 생략)


 ㅇ 건설신기술 지정평가 기준 중 저탄소, 녹색성장, 에너지 절감 기술에 대한 점수를 부여하여 저탄소 등 신성장 기술 개발 유도


 ㅇ 신기술심사위원회 위원장을 본부장에서 실제 신기술업무를 총괄하는 기술인증센터장으로 변경하여 합리적으로 운영


2. 주요내용


  ㅇ 선행건설기술 정의 조문화(§제2조제1항제7호)


  ㅇ 신청기술을 적용한 현장에 시공중인 현장 포함(§제4조제2항제2호)


  ㅇ 선행건설기술 조사 평가원에서 수행(§제8조제1항,제5항)


  ㅇ 기술개발에 관여한 자도 심사시 참석 할 수 있음(§제9제5항)


  ㅇ 홍보용 자료를 책자대신 전자문서로 제출(§제18조제1항,제2항)


  ㅇ 심사위원장을 본부장에서 기술인증센터장으로 변경(§제20조)


  ㅇ 위원회의 심사위원은 해당 심시기술의 신청인이 발주하는 공사 또는 용역에 신기술 지정일부터 1년간 수의계약 형태로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제30조제1항,제2항)


  신규지정 1차 심사 평가시 저탄소, 녹색성장, 에너지 절감 등 관련 기술에 한해 10점 부여(별표)


3. 기타 참고사항


   이 고시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고시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기술안전정책관실 기술정책과(전화:02-2110-6298, 62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전문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 -   766호


「신기술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 일부개정(안)


『신기술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선행건설기술”이라 함은 신청기술과 유사한 용도․목적을 가진 기술로서 심사기관에서 신청기술 조사시점 이전에 국내 및 외국의 특허, 실용신안 등을 획득하였거나 신기술로 등록 또는 논문․학술지 등에 게재된 기술을 말한다.


제4조제2항제2호의 “현장실사가 가능한 신청기술 적용 현장 목록 및 현황자료” 를 “신청기술을 적용한 현장과 시공중인 현장의 목록 및 현장실사에 필요한 현황자료. 다만, 설계관련 건설기술인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로 한다.


제5조제4항제1호 “현장실사가 가능한 신기술 적용 현장 목록 및 현황 자료”를 “신청기술을 적용한 현장과 시공중인 현장의 목록 및 현장실사에 필요한 현황자료. 다만, 설계관련 건설기술인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로 한다.


제8조제1항 “듣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를 “들을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호의  “영 제40조제2항에 의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관과 신청기술이 적용된 공사의 발주청 및 감리자를 말한다“ 를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로 하며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영 제40조제2항에 의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영 제119조에 따라 설계 및 시공기준을 관리하는 기관(이하 기술검토기관이라 한다)

  2. 신청기술이 적용된 공사의 발주청 또는 감리자

  3. 평가원장이 인정한 선행건설기술 조사 기관

  4. 기타 평가원장이 신청기술의 검토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관


제8조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기관의 의견조회는 지정신청의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 연장신청의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 지정신청 또는 연장신청 기술이 적용된 공사의 발주청 또는 감리자에 대한 의견조회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의견서에 의한다” 를 “평가원장은 제1항에 따라 관계기관에 의견을 조회하는 경우 기술검토기관의 의견조회는 별지 제3호서식, 신청 기술이 적용된 공사의 발주청 또는 감리자에 대한 의견조회는 별지 제4호서식, 선행건설기술조사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로 한다.


제8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평가원장은 관계기관 의견조회 후 필요한 경우 선행건설기술조사 결과와 신청기술과의 비교자료 등을 신청인에게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보완을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평가원장에게 추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신청기술이 건설분야의 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건설분야의 기술임이 명확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2. 신규성․진보성 및 시장성

  3. 기타 평가원장 또는 1차심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제5항의 “신청인과 이해관계인” 을 “신청인(기술개발에 관여한 자에 한하여 신청인을 대리하는 자 포함)과 이해관계인” 으로 한다.

 제13조제3항의 “신청인”을 “신청인(기술개발에 관여한 자에 한하여 신청인을 대리하는 자 포함)” 으로 한다.


 제14조제3항의 “신청인”을 “신청인(기술개발에 관여한 자에 한하여 신청인을 대리하는 자 포함)” 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의 “책자 5부․그 내용이 포함된 전자문서 및 요약자료 등” 을 “전자문서(요약자료 포함)”로 하고, 제2항의 “홍보용 책자, 전자문서 및 요약자료 등” 을 “전자문서(요약자료 포함)” 로 한다


제20조“평가원장은” 을 “평가원장은 기술인증센터장을”로 하고, “위원장을 평가원의 본부장 중에서 임명하며” 를 “위원장으로 임명하여야 하며”로 한다.

 

제23조제4항의 “구성”을 “개회” 로 하고, 제25조제3호의 “기간” 을 “및 신청서류 보완기간” 으로 하며, 제30조의 제2항을 “신설” 한다.


제33조의 “2013년 12월 22일”을 “2014.12.31”로 한다.


부     칙(개정 2011.00.0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신청서가 접수되어 심사 중인 신청기술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제13조, 제18조, 제20조, 제30조는 시행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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