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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김포마송지구 택지개발계획(7차) 및 실시계획(5차) 변경 승인 고시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 -  762 호

  김포마송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2009.12.29 법률 제9865호) 제8조, 제9조 규정에 의거 택지개발 계획변경(7차), 실시계획 변경(5차)을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의거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15일

국토해양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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