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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중앙선 덕소~원주 복선전철 건설사업 지형도면 고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    호


중앙선 덕소~원주 복선전철 건설사업 지형도면 고시


  건설교통부고시 제2003-55호(2003.3.20), 건설교통부고시 제2003-188호(2003. 7.30), 철도청고시 제2003-44호(2003.12.5), 철도청고시 제2003-48호(2003.12.30),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304호(2005.9.27),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355호(2005. 11.15),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21호(2006.1.18), 건설교통부고시 제2008-20호 (2008.1.24),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864호(2008.12.31),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 32호(2009.1.21),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64호(2009.2.6),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 42호(2010.1.28),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227호(2010.4.21) 및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347호(2011.7.13)로 실시계획(변경)이 고시된 중앙선 덕소~원주 복선전철 건설사업의 지형도면(양평군)을 「철도건설법 제9조 제7항」,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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