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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대구대곡2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변경 승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 755호

대구대곡2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변경 승인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144호(2009.12.04)에 의거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 승인 고시된 대구대곡2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하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주택지구를 지정변경, 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변경을 승인하여 이를 같은 법 제12조 및 제17조에 따라 주택지구의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변경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9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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