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서울강남 보금자리주택지구 A2BL 변경 승인 고시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 -   742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강남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A2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7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사 업 명 : 서울강남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A2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172(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가.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곡동, 세곡동, 율현동 일원 서울강남보금자리주택지구 내 A2BL

좌 동

-

나. 사업면적(㎡)

54,608.00

54,585.00

감 23.00

다. 대지면적(㎡)

54,608.00

54,585.00

감 23.00

라. 연  면  적(㎡)

138,881.56

133,346.09

감 5,535.47

마. 규    모

공공분양 아파트

 16개동(912세대, 10〜15층) 및 부대․복리시설

좌 동

-

  4. 사 업 비 : 264,530,539천원(국민주택기금 65,060,000천원)

  5. 사업기간 : 2009. 12. ∼ 2012. 08.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택지기획과, 서울시 주택공급과, 강남구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강남직할사업단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끝.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