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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시내버스운송사업 노선 연장 고시

 

<시내버스 연장운행 지역 고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 -   741호



시내버스운송사업 연장운행 지역 고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내버스가 해당 행정구역의 경로부터 50킬로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연장 운행이 가능한 지역을 지정하여 고시한다.


                                                   2011년 12월  7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기점․종점

운행경로

행정구역경계로부터 거리(㎞)

경 유 지

거리

(㎞)

수원 호매실지구

↔서울역

월암IC, 판교JC,
경부고속도로,
한남대교, 남산1호터널

59.9

40

수원터미널

↔서울역

동수원IC,
고속도로(영동,경부),
한남대교, 남산1호터널

51.4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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