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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지적업무처리규정제정

 

□ 제정 방향


 ㅇ 기존 3개 규정을 통합하여, 디지털화된 업무환경최신 측량기 반영으로 업무의 통일성 효율성 제고


 ㅇ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절을 다시 구성하고 관련조문을 변경․삭제․신설


□ 주요 내용


 ㅇ (지적업무 전산화) 측량준비파일 작성에 필요한 전산자료 제공시 대장과 도면정보 제공, 도면의 작성 및 재작성 방법 등 개선


 ㅇ (측량성과 검사 강화) 지적측량수행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민원예방과 측량성과 정확성 확보를 위한 표본검사기술검사 실시


 ㅇ (측량방법 명확화) 전자평판에 의한 지적측량 수행 시 통일된 측량방법, 절차, 레이어 및 코드의 사용으로 체계적 측량성과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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