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개정

 1. 개정이유

  감리자 선정시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을 유도하고, 적격심사기간을 단축하며, 감리자 모집공고 게시방법을 현실성있게 변경하고, 감리자의 우월적 지위를 표현하는 문구를 순화하는 등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합리적으로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감리자 선정시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을 유도하고 입찰에 소요되는 행정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정부회계시스템인 “나라장터”를 활용토록 함.(안 제3조제10호․제11호, 제5조제3항)

  나. 감리자 모집공고 게시방법을 현실성 있게 지자체, 나라장터, 감리협회 등 관련기관 홈페이지를 이용하도록 함.(안 제5조제2항)

  다. 적격심사기간 단축 및 행정력 강화 등을 위해 적격심사결과 종합평점에 따라 사실확인서류를 제출받아야 하는 대상을 1순위부터 3순위까지로 축소함.(안 제6조제1항)

  라. 감리자와 시공자는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동등한 주체이나 감리관련 제규정에 감리자의 우월적 지위를 표현하는 문구를 순화함(안 제13조)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