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고정국가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1- 713호
고정국가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고정국가산업단지계획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단지계획을 변경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2011년  11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