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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일부개정령

 


「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임대주택 유형 변경시, 기금 상환후 대출에 따른 사업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기존 자금전환규정을 개선․보완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보완 및 기금 관련 제도변경에 따른 조문 정비를 위해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 자금전환규정 개선(안 제40조제4항~8항)

 ㅇ 현행 기금운영 규정상 임대주택↔분양주택간 자금전환은 가능하나, 임대주택 유형변경(국민임대↔공공임대)에 따른 자금전환규정이 없어 주택유형변경에 따라 상환후 대출(인출)시 회계처리가 복잡

 ㅇ 임대주택→분양주택 변경시, ‘당초 대출일’부터 분양주택 융자조건을 적용하고 있으나, 이 경우, 분양주택 융자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 융자금 상환기일이 이미 경과하여 자금전환이 곤란한 사례 발생

 ㅇ 임대주택 유형변경시(국민임대↔공공임대) 자금전환을 허용하고, 임대주택→분양주택 변경시, 호당융자한도뿐만 아니라 융자기간(상환기일)을 ‘사업계획변경승인일(전환기준일)’ 기준으로 적용


 나. 대한주택보증(주) 보증서 취급근거 마련(안 제30조 제2항, 제5항)

 ㅇ ‘11.2월 이후, 준주택(오피스텔)에 대한 대출이 대한주택보증 보증서를 담보로 확대․취급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근거규정이 미비

 ㅇ 구입․전세자금 대출시에는 대한주택보증의 보증서 취급근거가 없어 주신보 보증서만으로 대출 실행하고 있는 상황

 ㅇ 주택기금 대출시 주신보 보증서 뿐만 아니라, 대한주택보증의 보증서도 취급 가능하도록 근거규정 신설


 다. 세부 대출조건 규정 삭제(안 제4조 제1항 및 제24조 제1항)

 ㅇ 금리․융자기간․소득기준 등 대출조건을 동 훈령에서 규정하고, 기금운용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그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나, 수시로 변경되는 대출조건을 훈령에 모두 규정하기에는 한계

 ㅇ 기금운용계획에서 대출조건을 정하도록 하고, 해당 규정은 삭제


 라. 기타 재도변경에 따른 규정 재정비

 ㅇ 현재 시행되고 있으나, 훈령에 반영되지 않은 도시형 생활주택, 준주택 건설자금 반영(안 제13조, 제33조)

 ㅇ 전세자금 대출요건중 ‘6개월이상’ 무주택요건 폐지 반영(안 제14조)

 ㅇ 대한주택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 수정(안 제13조 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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