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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항공정보 및 지도등에 관한 업무기준 개정


 

 

□ 배경 및 개정 사유


 

 ㅇ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ICAO Annex) 제 4(항공지도), 5(항공에 사용되는 측정단위) 및 15(항공정보)의 개정에 따라 관련 국내 규정을 개정하여 국제기준에 부합


 ㅇ 운영결과 나타난 현실을 반영하여 어렵고 난해한 문체 조정, 타 규정(공항안전운영기준)과의 용어 통일을 기함


 


 

□ 주요내용


ㅇ 용어의 정의(안 제2.1조)

   - 공중 유도로(Air taxiway)를 이동경로(Taxi-route)로 변경

   - 말단(Displaced threshold)을 시단으로 변경

   - 중요지점(Significant point)의 정의 구체화


 ㅇ 메타데이터(Metadata)의 정의 신설(안 3.22조)

 ㅇ 전자 항공정보간행물(eAIP)의 도입(안 4.1.8)

 ㅇ 제7장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운영관련기준 승인절차의 삭제

 ㅇ 기타 어렵고 어색한 문체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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