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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전라선 복선전철화사업(전기부문) 실시계획 변경 고시

 

고   시   문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1-   705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228호(2005. 8. 1),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 249호(2006. 7.13),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508호(2006.12. 6),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413호(2008. 8. 8),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675호(2010.10. 1) 고시되었던 전라선 복선전철화사업(전기부문) 실시계획이 철도건설법 제9조 제8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되었음을 고시합니다.


2011년 11월   25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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