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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항공기 형식증명 지침 일부개정

국토해양부 훈령 제760호

항공기 형식증명 지침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인증비행시험조종사의 운용제도, 형식증명 발급 후의 개정절차 및 형식증명 소지자가 형식증명 권리를 포기할 때의 처리절차KC-100 소형비행기의 형식증명 과정에서 발견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2. 주요내용

  . 인증비행시험조종사의 운용제도 보완

    (현행) 인증비행시험조종사를 신청자(항공기 제작자)가 제공하도록 국토해양부가 요청할 수 있음(제6조제11항)

    (개정)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객관적인 인증비행시험을 위해 신청자의 비용부담하에 전문검사기관이 자격을 갖춘 비행시험조종사채용하거나, 계약에 의거 일정기간 채용하여 인증비행시험을 수행 하게 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48조제3항)


  나.  형식증명서 발급 및 개정 절차 보완(안 제62조)

       형식증명 및 부가형식증명 소지자의 개정 신청가능 대상을 명하고, 형식증명 개개정형식증명서 및 형식증명자료집 교부 절차 추가

     ⇒ 형식증명 소지자 : 형식증명 개정 또는 부가형식증명 신청 가능

        형식증명 미소지자 : 부가형식증명만 신청 가능


  다. 형식증명서의 포기와 관련한 내용을 ‘취소 또는 정지’에 대한 조에서 분리하여 별도 조항으로 신설(제64조 및 안 제64조의2)

   (현행) 포기에 대한 사항을 제64조에 형식증명 ‘취소 또는 정지’에 대한 사항과 함께 규

   (개정) 제64조의2(형식증명서의 포기)를 신설하여 형식증명 보유자형식증명서를 포기할 경우 감항당국의 조치사항, 감항당국이 증명 자료를 귀속시키는 절차 및 항공기 감항성 유지를 위하여 감항당국이 취하여야할 조치 사항 등을 별도로 규정


  라. 신청자가 협력업체에 합치성 확인 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위임한 내용과 합치성검사 내용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안 제68조 제4항)

  마. 행시험조종사의 교육훈련계획을 수립.이행하도록 함(안 제92조)

  바. 서식 보완 및 신설

    1) 항공법시행규칙, 항공기기술기준 Part 21 등의 상위규정과 일치하는 서식을 보완

      가) 형식증명신청서(안 별지 제1호 서식)

      나) 부가형식증명신청서(안 별지 제2호 서식)

      다) 형식설계변경신청서(안 별지 제5호 서식)

      라) 합치성확인서(안 별지 제12호 서식)

      마) 주요사안검토서(안 별지 제14호 서식)

      바) 합치성검사요청서(안 별지 제15호 서식)

      사) 적합성확인서(안 별지 제16호 서식)

      아) 감항성인증서(안 별지 제18호 서식)

    2) 비행기 및 회전익항공기 비행시험전 지상검사 결과 기록을 위한 ‘형식검사보고서’ 서식 신설

      가) 형식검사보고서 제1부-비행기 지상검사(안 별지 제21호 서식)

      나) 형식검사보고서 제1부-회전익항공기 지상검사(안 별지 제22호 서식)

  사. 용어의 변경

      - ‘인증검사팀’을 ‘인증팀’으로

      - ‘특정과제인증계획서’를 ‘과제세부인증계획서’로

      - 주요 용어 국영문 병기 및 문구 수정 등


   3. 주요토의과제 :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항공법 제17조 및 제17조의2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련 부서 의견수렴 완료

                    (관련업체 및 기관 : ’11.4.18)

  다. 규제심사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심의 완료(‘11.11.03)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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