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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인천항 육상항만구역 지정 변경 고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696호


인천항 육상항만구역 지정
변경 고시



  「항만법」 제3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1항〔별표1〕의 규정에 따라 인천항 육상항만구역 지정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1년  11월 25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육상항만구역 지정 변경 고시 내역

구분

지번

지적(㎡)

지목

소유자

토지이용실태

사  유

 

인천시 동구 화수동 7-68

129.0

잡종지

국토해양부

화수부두물양장

수산물직판장 등 수산관련 시설 설치

인천시 동구 화수동 7-357

365.0

잡종지

국토해양부

화수부두물양장

인천시 동구 화수동 7-358

590.0

잡종지

국토해양부

화수부두물양장

인천시 동구 화수동 7-359

1,055.0

잡종지

국토해양부

화수부두물양장

인천시 동구 화수동 7-459

1,522.9

잡종지

국토해양부

화수부두물양장

인천시 동구 만석동 2-366

1,073.7

잡종지

국토해양부

만석부두물양장

유▪어선 접안시설

인천시 동구 만석동 2-367

89.9

잡종지

국토해양부

만석부두물양장

유▪어선 접안시설

인천시 동구 만석동 2-407

1,624.7

잡종지

국토해양부

만석부두물양장

해양부지

인천시 중구 북성동 1가 3-72

3,656.7

잡종지

국토해양부

북성부두물양장

 

9필지

10,106.9

 

 

 

 

  ※ 별지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란에 “인천항 육상항만구역 지정 변경 고시“ 참조)


2. 관련 도면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항만정책과) 및  인천광역시(항만공항시설과)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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