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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해역이용협의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

< 해역이용협의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국토해양부 훈령 제612호) 일부개정 >

ㅇ 주요 개정내용 : 협의기관이 해역이용협의서등을 검토할 때 반드시 검토의뢰 해야 하는 대상기관 등을 새롭게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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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평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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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평가센터(간이협의 제외), 농림수산식품부장관(특정한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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