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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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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친수구역 조성지침 제정

□ 제정이유

 ○ 친수법령을 구체화하고, 친수구역조성 기본방향 제시, 사업계획·실시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

□ 주요내용

 ○ 보안관리 및 부동산 투기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 기반시설 설치 및 지원계획, 재원조달계획 등

 ○ 실시계획의 내용 및 작성기준

 ○ 조성토지 공급계획, 위탁, 사업준공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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