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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공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   670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공고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1. 상호 : 주식회사 청북물류단지 개발전문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 남동익


3.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96-1 (주)케이리츠앤파트너스 내


4. 설립자본금 : 5억원


5. 설립목적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1조 각호의 방법에 따라 부동산 등에 투자․운용

 ㅇ초기 투자사업 : 부동산개발사업
(경기 평택 청북면 소재 물류단지 조성사업)


6. 영업인가일 : 2011년 1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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