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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 전부개정 고시

 

항만배후단지 관리지침 전부 개정(안)


□ 그 동안의 제․개정 경위


 ㅇ항만배후단지(부산항신항, 광양항)에 글로벌 물류기업을 유치하고 항만부가가치 창출을 위하여  「항만배후단지 관리․운영 지침(해양수산부훈령, ‘07.11.22)」을 제정․시행(최종 개정, ‘09.4.6)


 ㅇ 항만법 및 같은 법시행령 개정(‘09.12.10)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관지침 제정근거 마련을 계기로  「항만배후단지 관리․운영 지침」 폐지 후,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을 제정․시행(’09.12.30)


   - 입주자격에 제조 기업을 추가하고, 투자 및 외투이행 지연사례 발생시 우대임대료 배제 등 사후관리시스템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운영상 일부 문제점 개선․보완(’10.7.29)

   

□ 개정사유


 ㅇ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011.8.11)에 따라 입주업종 추가(산업발전법에 의한 지식서비스산업) 개정내용을 지침에 반영하여 항만배후단지 활성화 도모


 ㅇ 기존「항만배후단지 관리지침」 시행 이후 입주대상기업 선정 및 입주기업 실적 평가 과정에서 도출된 일부 문제점 개선 필요


 ㅇ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폐지 사항 반영,「항만공사법」등 관계법령과 조화시켜 기존 지침을 체계적으로 정비

□ 주요 개정내용


 가. 항만 배후단지 관리기관의 지정, 관리기관의 업무범위, 관리기관의 지정 절차 등 신설(안 제4조~ 제5조)


  ㅇ 「항만법」, 「항만공사법」.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관한 법률」체계를 고려한 관리기관 지정 및 업무범위 설정(신설)


  ㅇ 항만법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라 발급하는 항만배후단지관기관지정서의 서식, 지정서 발급생략 등 지정절차를 정함(신설)


 나. 항만 배후단지의 관리원칙을 마련하고, 관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입주대상 업종을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7조~제8조)


  ㅇ 관리기관이 항만배후단지를 항만의 기능 및 특성, 관계법령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공정하게 관리하도록 대원칙을 정함(신설)


  ㅇ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사항을 반영한 입주업종의 추가(지식서비스산업) 및 구체화 등(개정)


 다. 입주대상기업 선정시기,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입주 대상기업 선정 절차 등을 보완(안 제11조~제16조)


  ㅇ 입주대상기업 선정 시기․선정계획 수립․공고 등 선정절차 규정을 세분화, 사업계획 평가시 관리기관 검토사항 등을 정함(신설)


 라. 항만배후단지관리평가위원회 구성․운영 구체화(안 제17조~제19조)


  ㅇ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 관세청 전문가 평가위원 추가(할당관적용 품목 가공업 입주 평가시), 위원회 운영사항 등을 정함(개정)

 마. 입주기업의 사업실적 평가제도의 개선과 사후관리제도의 명문화(안 제20조~제22조)


  ㅇ 사업실적평가 대상기간을 현행 3년에서 3년 중 연속되는 1년기간의 가장 우수한 사업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개선(개정)


  ㅇ 항만배후단지 관리계획의 작성 제출기한 명확화, 관리계획에 포함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신설)


  ㅇ 관리권자, 관리기관이 항만배후단지 안에 입주한 기업 및 그 사업장에 대한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정함(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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