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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남양주진건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 변경 승인 고시

 고     시     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 -  668호

1.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246(2010.4.27)호로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변경 및 지구계획 승인된 남양주진건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하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특별법」제12조 및 제17조에 따라   주택지구의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 변경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남양주시청 도시개발과(전화 : 031-590-8247), 경기도시공사 보금자리사업처 보금자리계획팀(전화 : 031-220-322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1. 11.


국토해양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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