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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남양주지금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 승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 667호

 남양주지금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변경, 지구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624호(2010. 9. 17)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적용  고시된 남양주지금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하여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주택지구를 지정변경, 17조에 따라 지구계획을 승인하여 이를 같은 법 제12조 및 제17조에 따라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1년  11월  15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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