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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비행절차업무기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664호

비행절차업무기준 일부개정안

1. 개정 사유

 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비행절차수립기준(PANS-OPS 제2권) 5판 제3차
      개정사항(비행절차 정기검토 절차, 문서화에 유효성 확인 관련 사항 포함
      등) 반영

 나. 지역항법 비행로에 적용되는 자기편차 계산 및 적용에 관한 사항 보완,
      수립된 비행절차 확인자에 대한 자격요건 명확화, 경미한
비행절차 개정
     사항에 대한 승인권 지방 위임 등 그 간의 비행절차
기준 운영상 발견된
      미비점을 보완


2. 주요내용

  가. 비행절차수립 과정별로 조항 세분화 및 재배치 (안 제2장)
 나. ICAO 비행절차수립기준(PANS-OPS 제2권) 제3차 개정사항 반영
    
(안 제6조, 제20조)

 다. 자기편차계산 및 적용관련 규정 보완․신설 (안 제10조, 제11조)
 라. 군 공항 비행절차설계에 관한 사항 보완 (안 제14조)
 마. 비행절차설계, 검토 및 문서확인 담당자 자격기준 신설 및 보완
     
(안 제17조, 제22조, 제29조)

 바. “지상확인”을 “문서확인”으로 변경하여 의미 명확화 (안 제20조,
      제21조, 제22조)

 사. 비행절차 승인권한 일부를 지방항공청에 위임 (안 제25조)
  아. 비행절차 승인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표준화 (안 제25조, 제36조)
 자. 비행절차 자료 보존 방법 및 기간 명시(안 제28조)
  차. 비행절차설계 결과보고서에 대한 유예기간 설정(부칙 안 제2조)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항공법 제70조 (항공교통업무 등) 
  2) 항공법 시행규칙 제210조의4(표준 출발․도착 절차 등의 설정 등) 및 
     제210조의5(항공로의 설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협    의 : 관련기관과 협의 완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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