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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서울양원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 승인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 -    663 호

서울양원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 승인

1.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1027호(2010.12.30)로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된 서울양원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하여「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12조 및 제17조에 따라 주택지구의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을 승인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중랑구청 도시개발과(전화 : 02-2094-2171),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토목사업부(전화 : 02-2017-440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1년  11월 11  일

  국토해양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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