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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지침 전부개정

□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지침(국토해양부훈령제277호)' 전부개정

 개정 사유

   - 항공법 제4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 등의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심사 및
      운영감독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지침에 따라 개정하고자 함

     ·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운영자의 안전조직, 안전목표관리, 위험모니터링 및 경감조치 등의
       안전활동에 대한 구체적 검토기준 마련

       * 지침명을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운영지침'으로 변경

   -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한 전 분야(운항·관제·공항 등) 적용되는
      일반화된 기준을 마련, 전체 안전관리업무의 통일성 확보

 ㅇ 주요 골자

    -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절차 및 책임, 신청 서류의 접수·확인·판정 및
       지속적인 운영 감독 등에 대한 일반사항을 정함(제1장)


    - 항공안전관리 조직의 역할·책무, 위험관리절차, 안전감사, 안전보고제도의 운영 및
       안전정보 관리, 안전교육·훈련 등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의 운영요건을 정함(제2장)

   - 잠재위험의 식별, 위험도 평가 및 해소절차 등 위험관리절차에 대한 세부 설명 및 예시(별표 1)

   -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현황 점검 시 활용할 수 있는 점검 체크리스트(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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