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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 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구역결정(변경),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 관계도서는 한국도로공사 호남지역본부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의 열람에 공합니다(관계도면생략)

2011년 8 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호남고속도로 123km 선형개량공사

 

1.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연장

(㎞)

주 요

경과지

구역

결정(변경)이유

구역

고속

국도

고속국도

제25호선

(호남선)

시점 : 정읍시 입암면 하부리

종점 : 정읍시 입암면 마석리

2.96

-

 

변경

구역

고속

국도

고속국도

제25호선

(호남선)

시점 : 정읍시 입암면 하부리

종점 : 정읍시 입암면 마석리

2.96

-

· 호남고속도로 부체

도로변경공사와관련

하여 용지추가 편입

 

2. 사업시행기간 : 2009년 2월 ~ 2012년 12월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 공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도로처(02-2230-4493)

호남지역본부 공사팀(062-570-7466)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3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할 계획임.

 

5.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도 로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 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광로

2

2

23.4

고속도로

2.330

입암면 단곡리

266 도

입암면 마석리

482-2 도

자동차

전용도로

 

국토부고시

제2009-53호

(09.02.02)

 

변경

광로

2

2

23.4

고속도로

2.330

입암면 단곡리

266 도

입암면 마석리

482-2 도

자동차

전용도로

 

 

 

- 도로 결정(변경)사유서

구 분

변 경 전

도 로 명

변 경 후

도 로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변 경

광로

2-2호선

광로

2-2호선

- 연장 : 2,330m

- 폭원 : 23.4m

호남고속도로 123km 선형개량공사

에 따른 광로 2-2호선 폭원 변경

 

 

 

 

6.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국도로공사 호남지역본부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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