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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고속국도 도로구역(변경) 결정고시 시행(충주-제천)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 - 645 호


 

도로구역 변경 결정의 고시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변경 결정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11 월  8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도로구역 결정내용

구분

종 류

노선명

구   간

규  모

주 요 경 과 지

구역결정 이유

변경

(1차)

고속국도

고속국도

제40호선

충주~제천간 고속도로

충청북도 충주시 엄정면 율능리

~

충청북도 제천시 금성면 월림리

 

 -연장 : 23.9㎞

  (B=24m4차로)

 -분기점 1개소

  (제천)

 -나들목 1개소

  (남제천)

 -휴게소 2개소

  (천등산양방향)

 

 

충청북도 충주시

  엄정면 율능리,

  산척면 영덕리,명서리

 

충청북도 제천시

  청풍면 장선리,

  봉양읍 구곡리,

  금성면 화산리,사곡리,

         진리,위림리,

         월림리 

(부체도로 및 임도개설, 절토부 사면보강, 터널갱구부 위치변경, 지적분할 성과반영 등에 따른 도로구역 변경결정)


2. 사업시행기간 : 2009. 8. 30. ~ 2014. 12. 30.


4. 설계도서(위치도 및 도로계획평면도 포함), 지장물조서, 자금계획서 등의 공람

   가. 공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건설처(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93-1,전화 031-779-5572)

    - 한국도로공사 음성제천건설사업단(충북 충주시 노은면 문성리 832, 전화 043-841-7264)

   나. 공람기간 : 2011. ~ 2014.


5. 토지조서, 지번, 지목,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 4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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