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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댐과 보등의 연계운영 규정

 ㅇ 하천법 제14조에 따라 4대강사업으로 설치된 댐, 보, 농업용저수지 등 시설 간의 연계운영 규정을 정함


 

ㅇ 주요내용

  - 연계운영의 원칙을 정함(안 제5조)

  - 연계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정함(안 제6조~제13조)

  - 댐·보 등의 연계운영협의회 관련 사항을 정함(안 제14조~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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