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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업무위탁변경고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639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41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를 위탁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11월  3일

                           국토해양부장관


1. 위탁받을 기관
 
 ㅇ 종전 : 한국감정평가협회
  ㅇ 변경 : 한국감정원
       ∙ 대표자 : 원장 권진봉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3길 12

2. 위탁업무의 내용 및 시행 시기
 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같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주택가격의 조사․평가에 따른
      부대업무 : 2013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공시지가 및 표준주택가격 조사․평가 분부터

 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공시지가 및 
      같은 법 제16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주택
가격에 관한 도서․도표 등의 작성․공급
       : 2013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공시지가 및 표준주택가격 조사․평가 분부터

 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정보
      체계의 구축ㆍ운영 :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


3. 위탁된 업무의 처리방법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4. 위탁된 업무의 인수․인계
 가. 한국감정평가협회와 한국감정원은 위탁받은 업무가 공백이 발생하지 않고
      적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인수․인계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나. 한국감정평가협회는 위탁받은 업무의 인수․인계가 완료될 때까지
     
 위탁받은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다. 한국감정원은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할 준비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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