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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정(정정)고시(국립DMZ(자생식물원)건립공사)

  • 담당부서토지정책과
  • 작성자정은정
  • 등록일2011-10-26
  • 조회3325
  • 첨부파일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 -   613호


사업인정(정정)고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2조에 의거 사업인정고시한 국립 DMZ수목원(자생식물원) 건립공사(국토해양부 고시 제475호, 2011.8.31)를 아래와 같이 정정합니다.


2011. 10. 26  .


국토해양부장관


사업시행자

정정대상토지

정정내용

정정사유

변경전

변경후

산림청장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만대리 2092

387㎡

407㎡

지적공부상

면적정정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만대리 2302

326㎡

3,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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