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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울산화봉2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    611호

울산화봉2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

「택지개발촉진법(2007.4.11. 법률 제8370호)제8조 및 제9조 규정에 의거 울산화봉2지구 택지개발사업의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울산광역시청 도시개발과(전화 : 052-229-4373), 북구청 도시녹지과(전화 : 052-219-7423)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전화 : 052-711-0117)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1년  10월  26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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