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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광교지구 택지개발사업 택지개발계획 변경(8차) 및 실시계획 변경(7차) 승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   609호


   광교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택지개발계획 변경(8차) 및 실시계획 변경(7차)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 도서는 경기도 신도시개발과(전화:031-8008-5692), 수원시 신도시사업과(전화:031-228-2976), 용인시 도시개발과(전화:031-324-2653) 및 경기도시공사 광교계획처(전화:031-8012-754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끝.

                                      2011.  10 .   27 .             국토해양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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