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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사업인정고시(느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  604 호


사업인정고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인정 하였기에 같은 법 제22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1. 10.   .


국토해양부장관


사업시행자

사업의 종류

사업인정 예정지

토지세목조서

단양군수

2011 느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충북 단양군 영춘면 상리 312-1등

11필지(16,390㎡)

별첨



첨부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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