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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하천시설 고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 -  585 호


하천관리에 필요한 하천시설 고시


 「하천법」 제2조제3호라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따라 하천관리에 필요한 하천시설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 10.   .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하천의 유지관리 등을 위해 설치하는 관리사무소


 2. 하천의 홍보․교육 등을 위해 설치하는 홍보관, 전망대 및 이에 부속되는 휴게시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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