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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568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안)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구역결정(변경),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한국도로공사 경남지역본부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의 열람에 공합니다.(관계도면 생략)

2011년  10월 17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

   중부내륙지선 현풍천교 전면개량공사


2.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총연장 (㎞)

주  요 경과지

구역결정

(변경)이유

비고

구역

고속 국도

고속국도

제451호선

(중부내륙지선)

 시점 :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면 원교리 1697-1(구)

 종점 :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면 성하리 361-2(답)

0.74

원교리,

성하리

-

 

변경

구역

고속 국도

고속국도

제451호선

(중부내륙지선)

 시점 :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면 원교리 1697-1(구)

 종점 :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면 성하리 361-2(답)

0.74

원교리,

성하리

현풍천교 전면개량공사에 따른 도로구역변경

 


3. 사업시행기간 : 2010년 12월 ~ 2013년 12월


4.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 공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경남지역본부(☎ 052-250-7268)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첨부서류와 같음

  한국도로공사에 사용 또는 수용되는 토지 또는 건물의 조서․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 명세서(관계조서 사본을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에게 보입니다.)

6.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변경사항 없음″


7.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한국도로공사 경남지역본부 도로팀(055-250-7268), 대구시 달성군청 토지정보과(053-668-3062)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co.kr)에서 일반인이 열람이 가능함.


  ※첨부서류 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1부.

              2.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의 세목조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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