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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수원~인천 복선전철 건설사업(수원~고색, 오이도~월곶)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   시   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   호


 철도건설법 제9조 제8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218호(2007.06.18),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107호(2008.05.01),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182호(2009.12.18),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727호(2010.10.19)로 고시된 수인선 수원~인천간 복선전철 건설사업(수원~고색, 오이도~월곶간) 실시계획을 변경승인하고 같은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0월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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