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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위험물컨테이너 등의 점검에 관한 요령 일부개정 고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557호

「위험물컨테이너 등의 점검에 관한 요령」〔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557호(2011. 10. 5)〕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1. 개정사유

제도시행 10년째를 맞이하여 현장 점검 절차 및 방법에 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제도 개선 및 실효성 확보 


2. 주요내용

  가. 지방청별 실정에 맞게 현장중심 안전관리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연간 점검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시행토록 함

  나. 철저한 사전조사를 통해 미신고, 미수검 및 고위험성물질 등을
중심으로 점검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

  다. 중대한 결함사항 발견 시 개방점검을 실시하여 불필요한 개방점검을
지양토록 함

  라. 점검 결과 사후조치와 행정질서벌 적용을 명확하게 하고,
외국선박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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