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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고속국도 도로구역 변경 결정고시 시행(양재-기흥)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 -    호


도로구역(해제)결정의 고시


도로법 제24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하여 이를 고시 합니다.

2011년   월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도로구역 결정내용

구 분

종  류

노선명

구  간

규  모

주요 경과지

구역변경

(해제)

결정이유

변 경

(추가및

해제)

고속도로

경    부

고속도로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영천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연장: 20.9km

-본선부분확장

  -인터체인지

3개소개량:

(기흥, 수원, 판교)

  - 서울영업소확장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영천리․석우리, 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고매리․농서리․공세리․보라리․상갈리․영덕리․신갈리, 경기도 용인시 구성읍 보정리, 경기도 용인시 동천동,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궁내동․백현동․정자동․판교동․삼평동

성남판교 택지개발지구 용지경계 확정결과 반영,

 

흥덕택지개발지구 중복필지 편입해제 및 택지개발지구 용지경계 확정결과 반영,

 

수원나들목

~신갈분기점 용지경계

확정결과 반영

    

2. 사업시행기간 : 2006년- 2010년


3. 설계도서(위치도 및 도로계획평면도 포함), 지장물조서, 자금계획서 등의 공람

   가. 공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건설처(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430, 전화 02-2230-5575)

    - 한국도로공사 수원지사(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3-3번지, 전화 031-289-2305)

   나. 공람기간 : 2011. 9  ~ 2012 . 4


4. 토지조서, 지번, 지목,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 3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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