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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안산신길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변경, 실시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541호

안산신길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변경, 실시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5조 및 제11조에 의거 안산신길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의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을 승인하여 동법 제7조 및 11조에 의거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 도서는 안산시 도시개발과(전화: 031-481-2397)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전화: 031-250-6064)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11년  10월  6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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