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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보금자리주택 입주자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 관련 업무처리기준

 

『보금자리주택 입주자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 관련 업무처리기준』개정 고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 537호



자산기준 확대적용 등을 위해「보금자리주택 입주자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 관련 업무처리기준(고시 제2010-610호, 2010. 9. 1)』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년 9월 29일


국토해양부장관




 □ 주요내용


  ○ 분양주택의 일반공급 60㎡ 이하에 대해 자산기준 확대 적용

  ○ 공시가격으로 건축물가액을 산정하여 산정금액 현실화

  ○ 기타 부동산가액(건축물·토지)의 산정기준·대상의 미비점 보완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민임대주택에 대한 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실시한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계약자 및 예비입주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경우에는 이 고시 시행일 이후 최초로 갱신계약(예비입주자의 경우 최초계약을 말한다)을 할 경우 종전의 규정을 따르고 이후 갱신계약하는 경우부터 이 고시를 적용한다.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고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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