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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 심의사항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533호   

   수도권정비위원회 운영효율화를 위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제23조제2항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32조에 따라  ‘11.9.21.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9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 심의사항』

1. 성장관리권역내 대규모개발사업

 ㅇ 330만㎡ 미만의 택지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 지역종합개발사업. 다만, 도시개발사업, 지역종합개발사업 중 그 면적이 330만㎡ 미만인 것으로 공업용도로 구획되는 면적이 100만㎡ 이상인 경우 수도권정비위원회에서 심의 (지역종합개발사업의 경우 100만㎡ 이상의 관광단지 포함)

 ㅇ 100만㎡ 미만의 공업용지조성사업

 ㅇ 시설계획지구의 면적이 100만㎡ 미만인 관광지조성사업. 다만, 공유수면매립지에서 시행하는 관광지조성사업은 300만㎡ 미만일 경우 실무위원회에서 심의 

2. 자연보전권역내 개발사업

 ㅇ 100만㎡ 미만의 택지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 지역종합개발사업

 ㅇ 6만㎡ 이하의 공업용지조성사업

 ㅇ 시설계획지구의 면적이 10만㎡ 미만인 관광지조성사업

3. 인구집중유발시설 중 학교, 공공청사, 연수시설

 ㅇ 학교, 공공청사, 연수시설의 증설, 이전, 용도변경 등 신설을 제외한 사항

4. 공업지역 지정

 ㅇ 과밀억제권역내 공업지역의 대체지정, 성장관리권역내 30만㎡ 이상의 공업지역 지정

5. 그 외 실무위원회 심의사항

 ㅇ 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규모 증가, 위치변경 등에 따른 변경 심의

 ㅇ 수도권정비위원회에서 심의한 공공청사, 연수시설 관련 사항에 대하여 연면적 증가, 위치변경 등에 따른 변경 심의

 ㅇ 기타 수도권정비위원회 위원장이 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하기로 결정 또는 위임한 사항. 다만, 실무위원회 심의 위임사항이나 수도권정비위원회 위원장이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지정한 안건은 수도권정비위원회에서 심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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