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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내항해운에 관한 업무지침 개정

    유류비 조정방식을 변경하는 등 그 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낙도보조항로 운영제도를 개선하고자 "내항해운에 관한 업무지침을 일부 개정하여 발령함
      * 개정발령일자 : 2011.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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