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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고속국도 도로구역 및 지형도면 변경 결정고시 시행(남이천IC)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 -   호


 

도로구역 및 지형도면 변경 결정의 고시


도로법 제24조 및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변경 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1년  9월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도로구역 및 지형도면 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 류

노선명

구   간

규  모

주 요 경 과 지

구역결정 이유

신설

고속국도

중부고속도로

(제35호선)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어농리 일  원

 - 연장 =1.519Km   (Ramp-A,B 기준)

 - IC 1개소 (남이천)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어농리

중 부 선 남이천나들목 설치공사


2.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1

11

35

주간선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중부

고속도로

변경

대로

1

11

35

73.8

주간선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중부

고속도로

기정

소로

2

304

8.5

보조간선도로

 

 

 

일반도로

 

시도

변경

소로

2

304

8.5

51.9

보조간선도로

 

 

 

일반도로

 

시도


도시계획시설(광장)결정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24

광장

교통광장

(교차점광장)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어농리 일   원

-

증)123,916

123,916

 

중부선

남이천나들목 


3. 사업시행기간 : 인가일로부터 30개월


4. 설계도서(위치도 및 도로계획평면도 포함), 지장물조서, 자금계획서 등의 공람

   가. 공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경기지역본부 (경기도 하남시 감일동 133-3, 전화 02-2225-8114)

   나. 공람기간 : 2011. 9.  〜  2012. 2.


5. 토지조서, 지번, 지목,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 4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 계획임


6.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국도로공사 경기지역본부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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