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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고속국도 토지세목고시 시행(영동-옥천)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         호


 

토 지 세 목 고 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67호(2009.02.11.) 로 도로구역 변경고시된 고속국도 제1호선 영동-옥천간 확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 9. .


국토해양부장관



1. 사  업  명 : 영동 - 옥천 간 고속도로 확장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사장

3. 노  선  명 : 고속도로 제1호선

4. 토 지 세 목 : 별도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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