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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표준주택의 선정 및 관리지침

 

1. 개정이유

  「표준주택이 선정 및 관리지침」에 따라 표준주택을 선정함에 있어 건물구조가 2개 이상이거나 증․개축 및 대수선된 단독주택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주택을 표준주택 선정에서 제외하여 대표성을 가진 주택이 표준주택으로 선정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따라 개별주택의 이용상황에 적합한 표준주택이 선정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표준주택의 선정 임의적 제외기준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 건물의 구조가 둘 이상인 주택 및 사용승인일(준공검사일) 이후 증축․개축 및 대수선된 건물을 표준주택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임의적 제외기준에서 삭제 (제11조 제1항 제2호)

 나. 혼합주택의 위치를 표시하기 위한 표시부호를 신설 (제17조 별표2)

 다. 기타 서식 개정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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